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홈택스에서 쉽게 따라하기
얼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문자였습니다.
24년 부업을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맘이 강의를 보고 따라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호기롭게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 시작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0'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데, 확인해 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사업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매입은 있지만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대상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 ~ 6.30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개인사업자 | 1.1 ~ 6.30 | 7.1 ~ 7.25 | ||
재2기 7.1~12.31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사업자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기간
무실적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매출이 0원인데, 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신고를 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실적 신고를 해야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행위가 없다면 국세청 직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신적 신고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사업장정보를 선택합니다.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기본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보이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보입니다. 법인(주민) 번호, 휴대전화 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개업일자, 전자우편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정보를 확인 후, 페이지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알림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라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0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무실적신고라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니, 예를 선택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제출이 완료됨을 알리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버튼은 신고서를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 됩니다.
신고제출 완료 페이지에서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하기 전에는 세금 신고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사실 연말정산보다는 더 쉽고, 시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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